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입력 2022-04-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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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게티이미지뱅크)

군부대에서 군인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군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A 씨 등이 군형법 중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인 상호 간 폭행죄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상급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군사기지·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한 사단의 상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현역병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위로 일하던 B 씨도 2019년 6월 생활관에서 현역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군인과 민간인의 폭행죄를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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