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인데…시공사는 입주 강행

입력 2022-04-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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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4-0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1·2심 "재개 타당"…건설사 승소
3개 아파트 6~9월 중 입주 강행
"안심 일러" 8월 대법 선고 '촉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을 가려 왕릉뷰 논란이 불거진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을 가려 왕릉뷰 논란이 불거진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을 가려 '왕릉뷰 논란'이 불거진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이 예정대로 입주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수분양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왕릉뷰 논란' 문제가 된 3개 단지는 한창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입주 일정은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가 6월로 가장 빠르고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은 7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9월 예정이다. 예미지트리플에듀의 경우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며 조경·도장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이 법원 판단대로 집행정지돼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서구청에 준공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아파트 공사가 왕릉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천 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법원은 최근 집행정지 가처분 2심에서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 줘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에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8월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장릉 경관이 훼손된다는 문화재청의 우려에 대해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먼저 지어진 인근 아파트로 인한 조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서구청 또한 이들 단지 조성이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적법한 아파트 건설이라며 문화재청에 맞서고 있다. 서구청은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주민의 불안감은 늘어가고 있다. 만일 재판부가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면 이들 건설사의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건설사들의 문화재법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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