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男, 새벽 강변북로 걷다가 차량 2대에 연달아 충돌…결국 사망

입력 2022-04-02 1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70대 남성이 새벽에 강변북로를 걷다가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했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경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를 걷던 중 주행하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강변북로 위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1차로 치였고, 뒤이어 오던 또 다른 차량에 2차로 치이며 총 2번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약 40여분 만인 오전 6시3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걷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47,000
    • +0.37%
    • 이더리움
    • 2,997,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21%
    • 리플
    • 2,019
    • +0.3%
    • 솔라나
    • 125,800
    • +0.72%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5.07%
    • 체인링크
    • 13,150
    • +0.92%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