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수원 사장 재연임 무산…산업부, 연임 제청 안해

입력 2022-04-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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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합뉴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합뉴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발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1년 연임된 정 사장에 대해 청와대에 인사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은 주총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다.

2018년 4월 취임한 정 사장은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에 성공했고, 그 임기가 오는 4일 끝난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통보했으며, 한수원은 2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정 사장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정 사장이 연임하려면 산업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 산업부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소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은 임의사직이 금지된다.

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에 연루된 정 사장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직을 유지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탈원전 백지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책적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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