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 아들 살해’ 70대 노모, 2심에서도 무죄…제3자 범행 가능성

입력 2022-04-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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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고등법원)
(출처=서울고등법원)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 취한 아들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사건 전날 여동생 C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키 173.5㎝에 몸무게 102㎏에 달하는 건장한 남성이고,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며 A씨의 범행에 의구심을 낳았다.

특히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B씨 주변에 있던 소주병 파편이 모두 치워져 있었던 점을 볼 때, A씨가 범행 후 체포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현장을 정리할 정신적 여유가 있었는지에도 의문을 남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수 있고, A씨가 이를 보호하려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자백과 딸 C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할 만한 범행동기도 많이 부족하다”라며 “당시 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법원이 믿어주지 않고 딸을 의심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교도소에서 몇 년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며 판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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