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입력 2022-04-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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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기)
▲게티이미지뱅크 (사기)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 재판을 하며 17억 원 이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검찰 진술을 보면 공갈 범행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사했고, 공범들이 면전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고서도 제지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등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씨가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6월~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 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 원을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한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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