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에 민감하다면 ‘과라나’ 함유 여부 확인해야”

입력 2022-03-31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서울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지만 일부 제품은 별도의 표시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원재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라나 씨에는 카페인이 2.5∼6.0%(평균 4.7%) 함유됐는데,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수준이다.

31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과라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액체 식품 34개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은 27개 제품이었으며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류가 아닌 캔디류, 추잉검,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으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다.

이 중 21개 제품은 자율적으로 카페인 표시를 했지만 43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125㎎을 초과하는 제품은 8건 발견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카페인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는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적용된다. 액체류가 아닌 캔디류나 추잉검에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용승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나 ‘과라나 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82,000
    • -2.38%
    • 이더리움
    • 4,592,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1.94%
    • 리플
    • 2,860
    • -2.59%
    • 솔라나
    • 191,000
    • -3.88%
    • 에이다
    • 532
    • -2.74%
    • 트론
    • 456
    • -2.77%
    • 스텔라루멘
    • 31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30
    • -3.76%
    • 체인링크
    • 18,560
    • -2.67%
    • 샌드박스
    • 210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