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평 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ㆍ조현수 공개수배

입력 2022-03-30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검찰이 이른바 ‘가평 계곡 남편 살인사건’의 용의자 2명에 대해 공개 수배에 나섰다.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 둘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이 씨의 남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도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A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재조명됐다.

방송이 나간 뒤 두달 뒤 용의자인 이 씨와 조 씨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 째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트럼프 “관세 낮추려는 한국에 대가 지급해야 한다 말해”
  • 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입찰제한에 무게
  • 삼전·SK하닉 핵심인력 中 CXMT행…27명 중 1명만 남았다
  • 태풍 '고구마' 경로, 강력 태풍 예고…한반도 영향은?
  • "삼성 따라 미국 간다?"…몸값 뛴 국내 OSAT, 테일러행은 ‘좁은 문’
  • 누리호 오늘 낮 5차 발사...역대 최다 '15기' 위성 싣고 우주로
  • 뉴욕증시, AI 랠리 지속…S&P, 사상 첫 7800선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0: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13,000
    • -0.33%
    • 이더리움
    • 3,643,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421,000
    • -1.29%
    • 리플
    • 2,024
    • -0.74%
    • 솔라나
    • 162,500
    • -0.55%
    • 에이다
    • 358
    • -1.38%
    • 트론
    • 454
    • +0%
    • 스텔라루멘
    • 286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80
    • -1.78%
    • 체인링크
    • 18,860
    • +0.69%
    • 샌드박스
    • 98.61
    • +8.5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Exec 인기지수 376
    • 2 Papertrade 인기지수 262
    • 3 Orca 인기지수 258
    • 4 Dolphin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3
    • Capricorn $17.6M · 유통량 53% D-16
    • Scroll $2.7M · 유통량 51% D-1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