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1년 연장…농번기 일손 해결 기대

입력 2022-03-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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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 근로자 5315명 대상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기간을 1년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줄었다. 2020년 입국 인원은 1388명, 지난해에는 1841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2019년 2만4509명에서 지난해 1만7781명까지 줄었다.

다만 올해부터는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 개선과 입국 규제 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18일 기준 입국 인원은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현재와 같은 규모로 입국이 지속된다면,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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