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女, “죽어버려라” 저수지로 차 돌진해 남편 사망…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3-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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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이미지투데이)
▲사법부 (이미지투데이)

말다툼 중 남편과 함께 탄 차량을 저수지로 몰아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경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남편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분노해 저수지로 돌진, 추락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물에 빠지자마자 빠져나왔으나 목뼈가 부러진 B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죽어버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고조돼 있었다”라며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에 멈추려 하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를 급가속했다”라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30년 이상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원한이나 경제적 동기 등으로 범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라며 “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뒤 본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알렸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차량의 전후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선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려 조향 장치를 조작했다는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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