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입력 2022-03-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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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대부분 ‘인터넷 채팅 통해 알게 된 사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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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는 10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9년) 63명 대비 61.9% 급증한 것이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93명에서 167명으로 79.6% 늘었다. 피해자의 이미지가 담긴 성 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통상 범죄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강제추행, 강간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부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한 경로 역시 채팅 앱이 51.1%에 달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형량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자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형량은 3년 4개월이다.

여가부는 그간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영상 3만9000여 건에 대해 선제적 삭제 지원을 해왔다. 채팅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점검 8회, 시정 요구 124회, 형사고발 19회, 앱마켓 상품 판매 중단 요청 156회도 이행했다.

여가부는 올해 메타버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길들이기(그루밍) 사례나 성희롱 언어 사용, 아바타 공격 행위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예비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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