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입력 2022-03-24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죄자 대부분 ‘인터넷 채팅 통해 알게 된 사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는 10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9년) 63명 대비 61.9% 급증한 것이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93명에서 167명으로 79.6% 늘었다. 피해자의 이미지가 담긴 성 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통상 범죄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강제추행, 강간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부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한 경로 역시 채팅 앱이 51.1%에 달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형량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자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형량은 3년 4개월이다.

여가부는 그간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영상 3만9000여 건에 대해 선제적 삭제 지원을 해왔다. 채팅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점검 8회, 시정 요구 124회, 형사고발 19회, 앱마켓 상품 판매 중단 요청 156회도 이행했다.

여가부는 올해 메타버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길들이기(그루밍) 사례나 성희롱 언어 사용, 아바타 공격 행위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예비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미스코리아·하버드 출신' 금나나, 30세 연상 재벌과 결혼설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20,000
    • +0.75%
    • 이더리움
    • 4,212,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17%
    • 리플
    • 735
    • +0.55%
    • 솔라나
    • 195,700
    • +5.22%
    • 에이다
    • 643
    • +0.47%
    • 이오스
    • 1,159
    • +5.27%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5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900
    • +0.24%
    • 체인링크
    • 19,240
    • +2.29%
    • 샌드박스
    • 615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