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입력 2022-03-24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죄자 대부분 ‘인터넷 채팅 통해 알게 된 사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는 10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9년) 63명 대비 61.9% 급증한 것이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93명에서 167명으로 79.6% 늘었다. 피해자의 이미지가 담긴 성 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통상 범죄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강제추행, 강간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부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한 경로 역시 채팅 앱이 51.1%에 달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형량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자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형량은 3년 4개월이다.

여가부는 그간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영상 3만9000여 건에 대해 선제적 삭제 지원을 해왔다. 채팅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점검 8회, 시정 요구 124회, 형사고발 19회, 앱마켓 상품 판매 중단 요청 156회도 이행했다.

여가부는 올해 메타버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길들이기(그루밍) 사례나 성희롱 언어 사용, 아바타 공격 행위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예비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37,000
    • +1.77%
    • 이더리움
    • 3,113,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1.87%
    • 리플
    • 2,066
    • +1.92%
    • 솔라나
    • 131,900
    • +4.1%
    • 에이다
    • 397
    • +3.12%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4.59%
    • 체인링크
    • 13,600
    • +3.19%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