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만취 폭행 그 후…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22-03-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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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이 약식 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신씨를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신씨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 목에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부상으로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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