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이번 주 첫 재판

입력 2022-03-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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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달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달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즈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시간 곽병채씨를 통해 성과금 형식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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