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연장 첫 ‘불금’ 음주운전 급증...전국서 416명 적발

입력 2022-03-12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면허 취소 272명·면허정지 144명
1주일 전보다 단속건수 16.9%↑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한 이후 맞이한 첫 금요일인 11일 전국에서 4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12일 "전날 전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으로 나타났다.

거리 두기 완화 전 대비 음주운전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완화 직전 금요일인 지난 4일과 비교했을 때 전체 단속 건수가 16.9% 증가했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17.7%, 면허 정지 대상자는 15.2% 늘었다. 사실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86,000
    • +2.92%
    • 이더리움
    • 3,402,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70,500
    • -0.48%
    • 리플
    • 2,034
    • -0.64%
    • 솔라나
    • 131,900
    • +1.46%
    • 에이다
    • 302
    • -1.31%
    • 트론
    • 474
    • +0.64%
    • 스텔라루멘
    • 265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12%
    • 체인링크
    • 15,940
    • +1.08%
    • 샌드박스
    • 50.06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