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코너스톤네트웍스’ 증권발행 제한 등 조치

입력 2022-03-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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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지정을 조치를 의결했다.

10일 증선위에 따르면 코너스톤네트웍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코너스톤네트웍스를 상대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000만 원, 회사에 대한 과태료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코너스톤네트웍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화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6540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코너스톤네트웍스 감사업무가 2년 동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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