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인지정 조치

입력 2022-02-09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2년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를 의결했다.

9일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연결 기준 60억4900만 원, 별도 기준 220억70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에스디생명공학를 상대로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에스디생명공학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표이사
김철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3.24]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4]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00,000
    • +0.52%
    • 이더리움
    • 3,244,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29%
    • 리플
    • 1,986
    • -1.05%
    • 솔라나
    • 122,500
    • -0.65%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29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5.02%
    • 체인링크
    • 0
    • -2.09%
    • 샌드박스
    • 0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