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되자마자...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옥중서신 ‘무죄투쟁’

입력 2022-03-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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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곽상도 전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곽 전 의원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 대선이 끝나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5개월에 걸쳐 저와 아들의 주거지, 사무실,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통해 7테라바이트(TB) 분량의 전자정보를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없는 것을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국회의원으로 6년여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서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일체 기재하지 못했다”며 “그러니 제가 이들(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결과, 성과급 중에 한 푼도 제가 받아쓴 것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제가 ‘국민의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그 대가로 아들이 25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2021년 3월 4월 어떤 과정과 절차와 어떤 이유로 50억 원이 성과급으로 책정되었는지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모르고 있다.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이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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