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확진자 4만6933명 발생…"이상반응 30만 원 피해보상"

입력 2022-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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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으로 집계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당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으로 집계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당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다치를 경신했다. 서울시는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시행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4만6933명 증가해 85만962명으로 집계됐다. 54만4923명이 격리 중이고 30만3589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18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50명으로 늘었다.

서울 지역은 지난달 22일 4만1467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규모 확진자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이보다 5466명 늘어나면서 최다치를 경신했다. 5만 명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30만 원 소액 피해보상'을 직접 심의해 처리하고 있다. 백신 불안감을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려는 자구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의심되는 시민은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이상반응증상, 발생일 반드시 명기) △신청인과 본인(이상반응 보상대상자) 증명 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백신 접종은 여전히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이상반응 피해보상도 전문심의위원회를 거쳐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며 "질병청 보고와 보상금 지급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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