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추가 지급…28일부터 시작

입력 202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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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사 대상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뉴시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뉴시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 달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선지급의 경우 전체 55만 곳 중 75%인 41만 개사에 2조1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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