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에 일손 부족한 기업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2-02-25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일손이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호조치는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을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트럼프 “이란이 휴전 요청”...뉴욕증시 상승 [종합]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중동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420P 폭등…"반등 국면, 건설·방산·AI 주목해야"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81,000
    • +0.18%
    • 이더리움
    • 3,246,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2.41%
    • 리플
    • 2,041
    • +1.04%
    • 솔라나
    • 122,600
    • -1.92%
    • 에이다
    • 376
    • +3.58%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5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70
    • +1.15%
    • 체인링크
    • 13,560
    • +2.57%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