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에 일손 부족한 기업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2-02-25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일손이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호조치는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을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2: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00,000
    • -0.28%
    • 이더리움
    • 2,690,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1,400
    • -0.3%
    • 리플
    • 1,454
    • -1.82%
    • 솔라나
    • 102,700
    • -1.34%
    • 에이다
    • 283
    • +5.2%
    • 트론
    • 465
    • +0.22%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50
    • +3.86%
    • 체인링크
    • 11,590
    • +0.96%
    • 샌드박스
    • 58.3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