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에 일손 부족한 기업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2-02-25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일손이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호조치는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을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93,000
    • -0.47%
    • 이더리움
    • 3,027,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4.51%
    • 리플
    • 2,014
    • -1.76%
    • 솔라나
    • 124,300
    • -2.13%
    • 에이다
    • 366
    • -3.94%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70
    • -1.59%
    • 체인링크
    • 12,790
    • -2.29%
    • 샌드박스
    • 110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