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 2차 방역금 지급

입력 2022-02-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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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이틀째를 맞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된다.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우선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 지급·신청이 23일에 이어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운영된다. 3일째인 25일부터는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만 입력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이체 계좌로 지원금 300만 원이 입금된다.

2차 방역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을 인정받은 소상공인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중기부가 25일부터 차례로 신청을 안내할 방침이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에 100%·50%·30%·20%로 차등을 둬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은 28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마찬가지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8일 마감되며, 확인 지급 완료 후로 이의 신청 기간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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