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차 들이받은 MC딩동, 도주 4시간 만에 입건…인스타 비공개로 전환

입력 2022-02-18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뉴시스)
▲ (뉴시스)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허 씨를 입건했다. 허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 허 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 뒤 허 씨를 귀가시켰고, 조만간 허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게시글이 올랐던 허 씨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54,000
    • -2.44%
    • 이더리움
    • 3,383,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342,100
    • -6.66%
    • 리플
    • 1,919
    • -2.64%
    • 솔라나
    • 144,000
    • -2.7%
    • 에이다
    • 279
    • -4.12%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48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
    • 체인링크
    • 15,760
    • -3.19%
    • 샌드박스
    • 49.32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