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등 5곳에 1350억 과징금

입력 2022-02-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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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00원~3500원 인상 합의...빙그레ㆍ롯데푸드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아이스크림 판매ㆍ납품가격을 담합한 빙그레 등 빙과류 제조사 5곳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 빙과류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5개 빙과류 제조사는 롯데제과, 롯데지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이다. 이중 롯데푸드와 빙그레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아이스크림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조사는 2017년 4월경부터 유통체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을 200원~35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특히 2019년 8월경에는 유통채널에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도 담합을 했다. 사전에 낙찰순번을 정하고 입찰에 나선 결과 3차례 입찰에서 3곳이 순번대로 낙찰 받아 총 14억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2016년 2월경에는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담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빙과류 제조사들은 2017년 초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이밖에도 편의점 대상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고 행사품목 개수를 제한하는 담합도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빙그레에 가장 많은 388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해태제과(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235억10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한 고발 조치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협조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두 업체를 포함한 4개 제조사가 아이스크림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로 과징금(46억3000만 원)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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