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투데이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투데이DB)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도록 하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또 자신의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비리 및 비서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2: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74,000
    • -0.39%
    • 이더리움
    • 2,681,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69%
    • 리플
    • 1,442
    • -2.3%
    • 솔라나
    • 102,600
    • -1.35%
    • 에이다
    • 282
    • +6.82%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30
    • +3.14%
    • 체인링크
    • 11,510
    • +0.26%
    • 샌드박스
    • 58.08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