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입력 2022-02-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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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상대로 막말을 해 기소된 정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개인 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비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이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교사인 정 씨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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