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LG생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입력 2022-02-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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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을 2021년 4분기 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정 일자는 2월 15일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해명 공시를 통해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면서도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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