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이유로 직원 감금·폭행한 코인빗 전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2-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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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코인빗)
▲코인빗 (코인빗)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엑시아소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운영하는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이라며 "피고인들이 공동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행위로 최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손해를 입어서 범행이 이뤄졌고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엑시아소프트에서 일했던 피해자 백모 씨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이를 회수하려고 회사 직원들을 통해 백 씨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회사 회장실에 데려와 협박·감금·폭행해 2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은 "A도 맞고 나니 이실직고를 했다, 너도 맞고 싶냐"고 말하며 책상에 있던 노트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려 폭행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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