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2-09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범행 수법·장소·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와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인 12월에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10,000
    • +1.57%
    • 이더리움
    • 3,206,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07%
    • 리플
    • 2,122
    • +1.68%
    • 솔라나
    • 135,300
    • +4.08%
    • 에이다
    • 399
    • +2.57%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47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2.92%
    • 체인링크
    • 13,970
    • +2.95%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