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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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범행 수법·장소·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와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인 12월에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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