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부담 가중…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입력 2022-02-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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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적용하 우대 수수료율 제도도 마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른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편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다 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라도 간편결제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율 제도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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