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22-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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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2-0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인터뷰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박민웅 기자 pmw7001@)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박민웅 기자 pmw7001@)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인 3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결국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1호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기자와 만난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평택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이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 등 중대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건설현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업계 산업재해 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연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총 828명이다. 이중 건설업계 노동자가 417명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고”라며 “종합적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근원적으로 건설산업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발주(시행) 및 건설사의 공기 단축 △중층적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산업재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대재해법 외에도 ‘건안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공을 위주로 한 공사설계가 아닌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한 설계를 중심으로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안법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20년 9월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다시 제정 논의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안법은 정비사업 전 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강 위원장은 “건안법을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며 "건설현장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각각의 사업 진행 단계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강한 건안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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