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일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

입력 2022-02-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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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곳 선정 방침...금리우대ㆍ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위한 추천을 3~28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성과를 거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도 100개 기업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축 상황을 감안해 100곳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100곳 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는 물론 노동시간 단축 및 일ㆍ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산업별ㆍ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 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국민추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생각함 누리집(idea.epeople.go.kr)'에서 국민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으뜸기업에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00여 개의 직간접적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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