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어린이 도서관 대출 시 보호자 동의절차 간소화”

입력 2022-0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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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0일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법정대리인의 방문 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밝혔다.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신분 보증 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공약과 관련해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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