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카자흐스탄인, 말다툼 중 격분해 친척 살해…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2-01-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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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뉴스 캡처)
(출처=KBS 뉴스 캡처)

말다툼 중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에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앞서 A씨는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의 1층 계단에서 같은 국적ㅇ의 친척 B씨(2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B씨를 붙잡아 재차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데다 유가족이 용서 의사를 밝혔지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준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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