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ㆍ아데나투자자문 금투업 등록 취소"

입력 2022-01-26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앞서 등록 업무 미영위,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및 임직원 제재 조치와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과태료,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의 전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데나투자자문은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에 대해 과태료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은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ㆍ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84,000
    • -2.56%
    • 이더리움
    • 4,733,000
    • -4.42%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2.59%
    • 리플
    • 2,939
    • -3.42%
    • 솔라나
    • 197,600
    • -6.35%
    • 에이다
    • 544
    • -7.01%
    • 트론
    • 462
    • -2.53%
    • 스텔라루멘
    • 319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30
    • -3.69%
    • 체인링크
    • 19,050
    • -6.8%
    • 샌드박스
    • 203
    • -6.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