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대수수료율 적용…18만2000개 가맹점, 492억 원 환급

입력 2022-0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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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일자는 31일부터다. 이전에는 0.8~1.6%였다면 개정 이후 0.5~1.5%가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2021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2000개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규모는 약 492억 원(가맹점당 27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31일부터 287만8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만3000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전송한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분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도 적용된다. 2021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한다.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 가능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는 20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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