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주주들 집단소송…“손해 막대”

입력 2022-01-26 12:00 수정 202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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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구속)씨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 및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자 보고서에 횡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1000명이 넘는 피해 소액주주가 모였고, 오킴스도 2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재무팀장 이모 씨가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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