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법원, 공정한 선거 위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인용 기대”

입력 2022-0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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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자TV토론, 명백한 담합ㆍ차별ㆍ불법"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의학채널 비온뒤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의료 복지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의학채널 비온뒤 갈무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의학채널 비온뒤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의료 복지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의학채널 비온뒤 갈무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민주당ㆍ국민의힘 양당 대선후보 TV토론이 부당하다고 연일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의학채널 비온뒤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명백한 담합이고 차별이자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원래 4자토론 제안이 6개 방송사로부터 공식 공문으로 왔다"며 "큰당 후보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가 결국 양당 후보가 합의하면서 방송사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 저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다룬다"며 "아마 법원이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 중립성,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인용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20일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어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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