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ㆍ후화장’ 할 수 있다

입력 2022-0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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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할 수 있도록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족은 ‘선화장ㆍ후장례’ 혹은 ‘선장례ㆍ후화장’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화장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 ‘방역 수칙을 엄수한다’라는 서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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