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입력 2022-01-20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 씨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반 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줄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00,000
    • -0.13%
    • 이더리움
    • 4,364,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0%
    • 리플
    • 2,818
    • -0.46%
    • 솔라나
    • 187,700
    • -0.05%
    • 에이다
    • 528
    • -0.19%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40
    • -0.34%
    • 체인링크
    • 17,970
    • -0.28%
    • 샌드박스
    • 215
    • -6.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