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2-0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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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12만9979㎡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이다.

대상 지역은 총 8곳이다. 종로구 신문로2-12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지정 면적은 총 12만9979㎡다.

이곳은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곳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신당동 236-100 일대와 신정동 1152 일대, 구로 우신빌라, 송파 장미1·2·3차아파트, 송파 한양2차아파트, 고덕 현대아파트, 미아 4-1구역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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