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서약식 실시

입력 2022-0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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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석한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 가운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구도교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한화라이프랩 고병구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외 남녀 대표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 가운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구도교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한화라이프랩 고병구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외 남녀 대표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 한화생명은 2022년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 원년의 해로 강조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및 임직원/FP 서약식 실시를 통해 전사적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구도교 대표이사, 한화라이프랩 고병구 대표이사 및 남녀 대표직원이 참석했다. 또한, 3사 소비자보호 담당 직원 전원(120명)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현장 참여하여 금융소비자권익 보호가 기업 존속 및 성장의 최우선 가치임을 인식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 실시 후 모든 임직원과 전속 GA의 FP를 대상으로 28일까지 온라인 실천 서약을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마인드 상시 강화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문화 확산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21년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회사도 그에 발맞춰 여러 가지 제도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힘 썼다면, 임인년 새해에는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일환으로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안전장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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