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김건희 통화’ 법원 판결 존중…“금지 부분 제외하고 방송할 것”

입력 2022-01-1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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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951> 허위 이력 관련 입장문 발표하는 김건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공동취재]    uwg806@yna.co.kr/2021-12-26 16:18:42/<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1951> 허위 이력 관련 입장문 발표하는 김건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공동취재] uwg806@yna.co.kr/2021-12-26 16:18:42/<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통화 녹음 내용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방송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라며 “통화 녹음에는 김 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김씨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수사와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한 일부 내용에 대해 방송 허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기에 위법성이 있다는 김씨 측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재판부는 MBC 보도를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다고 정리했고, 김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오는 16일 오후 8시 20분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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