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미공개 녹취에 “‘혜경궁 김씨 사건’ 있다”

입력 2022-0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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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 씨 빈소의 모습. (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 씨 빈소의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뒤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55)씨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와 이민석 변호사는 13일 서울 양천구의 이씨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총 6개의 녹취 중 나머지 3개 녹취의 행방”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나머지 3개 녹취 내용에 대해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녹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는 이태형 변호사와 제보자 이씨 두 분과의 대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씨 생존 당시) 들은 것은 그 정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씨 휴대폰과 컴퓨터에 많은 파일과 녹취가 있는데 그건 아마 유족을 통해서 저희가 입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나머지 3개 녹취가 전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녹취냐’는 질문에 “그건 아닌 걸로 안다”며 “지난번 공개된 변호사비 대납 일부, 일부는 이태형 변호사, 일부는 김혜경 사건 등 대화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이 다 섞여져 있는 사적 대화의 녹취”라고 답했다.

다만 나머지 녹취의 공개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씨 유족 측이 이씨의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족은 이씨 휴대폰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등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라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경찰은 2018년 11월 이 계정의 사용자가 김혜경씨로 특정된다며 김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으나 수원지검 공안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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