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 빈번…5년간 공개 대상만 5건

입력 2022-0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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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잃은 근로자 모두 하청업체 직원

▲신축 공사 중인 이 아파트의 1개 동 옥상에서 전날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축 공사 중인 이 아파트의 1개 동 옥상에서 전날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형 붕괴사고로 부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5년간 중대재해를 빈번하게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해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을 웃도는 사업장을 말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 중 수사·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한다.

공표된 5건의 사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경기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 도중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다.

2017년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 증축 공사 도중에는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해 경남 거제시에서는 양정·문동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2016년 경기 평택에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공사 도중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경기 수원에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 도중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공개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엄격해 실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있는 사망 사고 건수는 5건보다 더 많다고 설명한다.

실제 작년 6월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근로자 사망)가 아닌 시민재해(시민 사망)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한편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갱폼·Gang Form)과 함께 외벽이 붕괴하면서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다쳤고 6명은 연락 두절 상태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수습과 원인조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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