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입력 2022-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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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 손해 ...혐의 부인하고 반성 안해 법정구속”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50억 원대 이스타 항공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2일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말,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43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봤다. 이 의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으며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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