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관련 법 조속히 처리”

입력 2022-0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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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 구축"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타투 시술 합법화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같이 밝히고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을 예시로 들며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도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

안전한 산업 환경도 약속했다. 그는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제 때가 됐다"며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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