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ㆍ분양 계약금 5%만 내세요"

입력 2009-02-17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일부터 보증요건 10%→5%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일부터 관련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사는 이전까지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지원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낮춰 서민들의 보증이용 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 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전세 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17,000
    • +4.43%
    • 이더리움
    • 3,524,000
    • +6.66%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2.27%
    • 리플
    • 2,046
    • +2.61%
    • 솔라나
    • 128,400
    • +3.55%
    • 에이다
    • 364
    • +1.11%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2.94%
    • 체인링크
    • 13,610
    • +3.42%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