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택배현장 인력 1만명 추가 투입

입력 2022-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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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한 달간 택배현장에 약 1만 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량 폭증을 고려해 약 1만여 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000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여기에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 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주요 택배 사업자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또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이행 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부터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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