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ㆍ끼워팔기 등 플랫폼 독과점 행위로 명시…심사지침 마련

입력 2022-01-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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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멀티호밍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로 명시한 심사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용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으로는 다양한 거래 특성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해당 행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다.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사업자도 심사지침을 적용 받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로 명시하고, 실제 공정거래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위법성 판단 시 고려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시장 획정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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