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도입 D-5 분주한 유통업계…출입구 축소ㆍ인력 증원 검토

입력 2022-01-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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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조할 것" 강조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체크인하는 시민.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체크인하는 시민. (연합뉴스)

유통업계가 10일로 예정된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QR 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하는 인력을 늘릴 뿐 아니라 출입구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단체와 달리 유통업계는 우선 정부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백화점, 대형마트들은 최근 QR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했던 인력을 기존보다 최대 2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입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기에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방하는 매장 출입구 개수를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7월 말부터 방문객 확인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QR코드 확인 등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전혀 벗지 않는데도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설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법원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학부모단체 등과 달리 백화점, 대형마트들은 방역패스와 관련해 정부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도입 첫날 혼란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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